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비공개인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회의록을 열람·복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조문은 신고자·고발자를 신청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 신청이 있어야 하며, 이 조문에는 공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개할 때 제외하는 정보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이 있습니다. 법이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하므로, 열거된 항목 외의 개인정보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과거에 수행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록 공개 규정과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은 함께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