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회의록, 비공개여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함께 누설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신고자·고발자는 회의록 공개 신청권자로 제21조제3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의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
심의 회의 자체를 참관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개 신청에 따른 공개 대상은 회의가 아니라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입니다.
회의록 공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때에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 |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함 |
|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를 누설한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1항·제2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도 회의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1조제3항에 공개 신청권자로 적힌 사람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신고자·고발자는 제3항의 신청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1조제1항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22조는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22조의 처벌 대상은 제21조제1항 위반이며, 제21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자료에 없고,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 회의에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제21조제3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의록 공개 신청에 따른 열람·복사와 회의 참관은 구별됩니다.
학폭위 회의록을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 하나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조문은 공개 신청에 따른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자가 회의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제21조제3항에 열거된 신청권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신고자·고발자는 그 조항의 신청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