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말고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뿐**입니다. 출석정지 등 퇴학 조치가 아닌 징계는 이 조문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 절차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은 재심청구의 대상을 퇴학 조치로 한정하고, 청구 기간과 심사 절차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정지에도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석정지 등 퇴학 조치가 아닌 징계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의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8조의2제1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가운데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재심청구 대상으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절차ㆍ효과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가능
출석정지 등 퇴학 조치가 아닌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이 조문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 규정 없음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30일 이내 심사ㆍ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함
재심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3항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가능

퇴학 조치 재심은 누가 언제 청구하나요?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퇴학 조치 재심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재심청구 뒤에는 언제 결정이 나오나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위원회에 부과된 의무입니다.

재심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3항은 이 단계의 불복 수단으로 행정심판을 규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결정 사례가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를 정한 조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공표된 결정 수치가 없습니다.

제18조의2를 다룬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심 결과나 행정심판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출석정지 처분도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은 퇴학 조치뿐입니다. 출석정지 등 퇴학 조치가 아닌 징계는 이 조문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학 재심은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퇴학 조치 재심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퇴학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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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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