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말고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아니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출석정지와 같은 퇴학 외 징계처분은 이 조항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기간 중 하나에 따라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며,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와 심사 절차, 결정 통보에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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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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