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 자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공개를 해야 합니다.
회의 비공개 원칙은 회의 참관과 회의록 공개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은 회의는 비공개로 정하면서도, 정해진 신청권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별도의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회의에 직접 들어가거나 참관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 대상입니다.
회의 비공개는 회의 자체의 공개 여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회의가 비공개라는 사정만으로 회의록 열람ㆍ복사 신청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이들이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공개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자ㆍ고발자는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회의록 공개 신청권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자ㆍ고발자 관련 자료는 제21조제1항의 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회의록 공개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록은 어떤 내용까지 볼 수 있나요?
회의록은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조문에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제외 대상이 열거된 정보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개 대상은 회의 자체가 아니라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입니다. 법은 신청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공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규정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 | 제21조제3항 본문 |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 |
|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 | 제21조제3항 단서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공개 의무 |
| 업무 수행 중 또는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관련 자료를 누설한 경우 | 제21조제1항, 제2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 관련 자료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는 현재 업무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과거에 수행했던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제21조제1항을 위반해 비밀이나 관련 자료를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2조의 벌칙은 제21조제1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21조제3항의 회의록 공개 규정에 대한 별도 벌칙은 이 조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21조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회의록 공개 문제는 제21조제3항의 공개 의무와 개인정보 제외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22조의 형사처벌 규정은 비밀 또는 관련 자료 누설에 관한 제21조제1항 위반에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을 들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회의 비공개와 별개로, 법이 정한 신청권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회의록은 피해학생 보호자도 볼 수 있나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자도 회의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1조제3항 단서가 정한 회의록 공개 신청권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신고자ㆍ고발자는 누설 금지 대상 자료와 관련될 수 있지만, 이 단서의 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