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회의가 비공개여도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정하지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공개 대상은 회의 참관이 아니라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입니다.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회의가 비공개”라는 설명은 회의록도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법률은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당사자 측의 회의록 공개 신청을 함께 규정합니다.
본문
누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제3항은 신청이 있으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정하며,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를 신청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제21조제3항에 열거된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 | 제21조제3항 본문 | 회의 비공개 원칙 |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것 | 제21조제3항 단서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의무 |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조문에 열거된 관련 자료를 누설하는 것 | 제21조제1항, 제2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회의록에서 어떤 정보가 제외되나요?
회의록 공개 시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합니다. 제21조제3항은 이 항목들을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열거된 정보만 제외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밀을 누설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22조의 법정형은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1조제3항의 회의 비공개·회의록 공개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사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비교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 회의를 직접 참관할 수 있나요?
제21조제3항에 열거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회의 참관이 아니라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의 회의록 공개를 정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자도 회의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1조제3항의 회의록 공개 신청 대상에는 신고자·고발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1조제1항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