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퇴학 말고는 안 될까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은 재심청구 대상을 "퇴학 조치"로만 정하고 있다. 출석정지ㆍ전학ㆍ사회봉사 같은 다른 징계는 이 조문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이 아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학교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퇴학도 아닌데 왜 재심이 안 되느냐"며 불복 방법을 찾다가 막히는 경우가 반복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가 재심청구 대상을 퇴학 조치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인데, 이 조문 구조를 모르면 엉뚱한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기 쉽다.
출석정지도 재심 대상이 되나요
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이 “퇴학 조치”로 특정되어 있어서, 출석정지ㆍ전학ㆍ사회봉사명령 등 다른 종류의 징계는 이 조문에 근거한 재심청구 대상이 아니다. 조문에 “모든 징계”라는 표현은 없으며, 대상을 넓혀 읽을 근거도 없다.
재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다. 두 기산점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둘 중 하나라도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관은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약칭 “징계조정위원회”)다(제18조의3제1항).
재심청구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제18조의2제2항).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18조의2제3항). 조문상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만 규정되어 있고, 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는 이 조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ㆍ기한 |
|---|---|---|
|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 | 제18조의2제1항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 청구 가능 |
| 재심청구를 받은 위원회의 처리 | 제18조의2제2항 | 30일 이내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의무) |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제18조의2제3항 |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가능 |
| 출석정지ㆍ전학 등 퇴학 이외의 징계 | (제18조의2 적용 대상 아님) | 이 조문에 따른 재심청구 절차 없음 |
이 표에서 “법정 절차ㆍ기한” 열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청구ㆍ심사ㆍ불복의 기한만 들어간다. 이 주제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이지 처벌 조문이 아니므로 형량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 퇴학만 재심 대상인가요, 다른 이유는 없나요
조문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제18조의2는 전문개정(2012. 3. 21.) 이후의 문언이며, 이 문언을 만든 구체적 개정의 공포번호는 법제처 원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 제21424호(2026. 3. 10. 공포, 2026-09-11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이며 제18조의2ㆍ제18조의3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앞으로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80호(2026-10-29 시행), 제21659호(2026-11-20 시행)에서도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실제 처리 현황은 어떤가요
공표 자료 없음. 이 조문을 다룬 판례나 재심청구 처리 건수ㆍ인용률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감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재심청구, 심사 절차, 결정 통보 등 세부 사항과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그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 자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는 퇴학 조치에만 적용되므로 출석정지는 이 조문의 재심 대상이 아니다. 이 조문 범위 밖에서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지는 이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재심청구는 누가, 어디에 할 수 있나요?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감 소속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한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다.
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는 이 불복 수단을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