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의 재심청구 대상은 퇴학 조치뿐입니다
핵심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는 퇴학 조치에만 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처럼 퇴학이 아닌 징계는 이 조문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의2제1항은 재심청구 대상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로 정합니다. 퇴학 조치 외의 징계는 이 조문이 정한 재심청구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대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가운데 퇴학 조치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학생 또는 그 보호자
- 청구 기간: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 청구하는 곳: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교육감 소속)
- 위원회의 처리: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함 (의무)
- 그다음 불복: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현행 판은 법률 제21424호이며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
1. 왜 퇴학 조치만 재심 대상인가
제18조의2제1항은 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라고 대상을 좁혀 두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나온 출석정지처럼 퇴학이 아닌 징계는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퇴학이 아닌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다른 절차는 이 조문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도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재심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기간 | 성격 | 근거 |
|---|---|---|---|---|
| ① 재심청구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 |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 할 수 있다 (재량) | 제18조의2제1항 |
| ② 심사ㆍ결정ㆍ통보 |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 재심청구를 받은 뒤 30일 이내 | 하여야 한다 (의무) | 제18조의2제2항 |
| ③ 행정심판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이 제기 |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할 수 있다 (재량) | 제18조의2제3항 |
| ④ 세부 사항 | 재심청구, 심사 절차, 결정 통보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임 | 제18조의2제4항 |
청구 기간 두 가지는 “또는”으로 이어져 있다
제1항의 청구 기간은 두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두 기준은 조문에서 “또는”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한쪽만 떼어 읽으면 안 됩니다.
위원회는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한다
제1항의 재심청구와 제3항의 행정심판 제기는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청구인이 할지 말지를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므로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제3항에 적힌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이다
제3항은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 적힌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뿐입니다.
3. 재심을 맡는 곳: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제18조의3제1항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의 괄호 정의 “(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따라 줄여서 “징계조정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8조의3제2항).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 방식은 법률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18조의2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의 재심청구 대상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가운데 퇴학 조치뿐입니다.
Q. 학생 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청구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제18조의2제1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정합니다.
Q. 퇴학 조치를 나중에 알았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조문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10일입니다.
Q. 재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18조의2제2항).
Q. 재심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으면요? A.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제3항).
Q. 최근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현행 판인 법률 제21424호(2026년 3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11일 시행)가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입니다.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인 법률 제21580호(2026년 10월 29일 시행)와 제21659호(2026년 11월 20일 시행)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Q. 이 조문을 다룬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18조의2를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조문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전문개정 2012.3.21]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본조신설 2007.12.14]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는 4개 항, 제18조의3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두 조문 모두 호는 없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은 퇴학 조치뿐입니다. 출석정지처럼 퇴학이 아닌 징계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 퇴학 조치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21424호, 2026. 3. 10.>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