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학교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이 공개 의무는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다. 다만 이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은 이 조에 없으며, 제22조의 벌칙은 제21조제1항을 위반해 비밀이나 관련 자료를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와 보호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것 중 하나가 "회의 내용을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가"이다. 심의위원회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 통보 이후에 근거가 된 논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확인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있다. 이 글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의 비공개 원칙과 공개 단서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왜 비공개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본문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회의”는 위원들이 사건을 심의하는 절차 자체를 가리키며, 제3자나 언론이 참관하거나 방청할 수 없다는 의미다. 비공개 대상은 조문에 열거된 절차에 따른 심의위원회 회의로 한정된다.
회의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제21조제3항 단서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교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청권자는 조문상 피해학생·가해학생·그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고, 신고자나 고발자는 이 조항의 신청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도 “회의” 자체가 아니라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이라는 점이 조문의 구조다.
공개할 때 가려지는 정보는 무엇인가
공개 의무가 발생해도 전부를 그대로 내주는 것은 아니다. 제21조제3항 단서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정한다. 조문의 “등”이라는 표현은 예시적 열거이므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위원 성명 외에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함께 가려질 수 있는 구조다.
신고자·고발자의 정보는 별도로 보호되나
제21조제1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 의무는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과거에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 조항은 회의록 공개 절차와는 별도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자체를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한 행위 | 제21조제1항, 제2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벌칙 조항은 제21조제1항 위반만을 대상으로 하며, 제3항(회의 비공개 및 회의록 공개 의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이 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자료 범위 안에는 제22조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은 무엇인가
제21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어떤 정보가 구체적으로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이 법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 하위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앞으로 바뀌는 조문이 있나
2026년 6월 2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723호는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를 함께 고쳤으나, 제21조와 제22조는 손대지 않았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30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 상태다.
관련 법령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회의록, 부모도 볼 수 있나요?
피해학생·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신청권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조문에 한정되어 있다.
학교폭력 신고자도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이 정한 회의록 공개 신청권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며, 신고자·고발자는 이 조항의 신청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제21조제1항은 업무 수행자가 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회의록 공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신청이 있으면 학교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 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22조의 벌칙은 제21조제1항(비밀·관련 자료 누설)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