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징계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퇴학조치뿐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적이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심청구 대상: 퇴학조치만 가능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은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석정지, 근신, 훈계 등 다른 징계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라고 명시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징계에는 같은 방식의 재심 절차가 없습니다.
퇴학조치 재심청구 절차
청구인과 기한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두 가지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두 기간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 기관
재심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불복 수단: 행정심판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이 조문에 명시된 유일한 불복 수단입니다.
다른 징계는 어떻게 되나
출석정지, 근신, 훈계 등 다른 징계에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한 재심 절차가 없습니다. 이러한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각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