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도 학생 징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은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정지는 이 조항의 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정한 재심 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입니다.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가 정한 재심 대상은 퇴학 조치입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제1항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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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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