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징계, 퇴학이 아니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법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퇴학 조치뿐이다. 출석정지, 감점, 방과 후 학습 등 다른 징계는 이 재심 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법정된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학교에서 내리는 징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든 징계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생과 보호자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그것이 퇴학이 아니라면 법이 정한 재심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구조를 정확히 알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징계는 무엇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법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퇴학 조치뿐이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퇴학’만 언급했으므로, 출석정지, 감점, 방과 후 학습 등 다른 징계는 이 법정 재심 제도의 범위 밖이다.

퇴학이 학생의 학위 취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법은 이에 대해서만 재심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징계 유형재심청구 가능 여부법적 불복 수단
퇴학 조치가능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 행정심판
출석정지, 감점, 방과 후 학습 등불가능없음

퇴학 재심은 어떻게 청구하나?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나 보호자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감 소속)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두 기한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지켜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 본인이거나 그 보호자다. 학생만, 보호자만, 또는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심사 절차: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와 결정을 마쳐야 하며, 반드시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재심 다음 단계의 유일한 법정 불복 수단이다.

재심에서 패배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그 결정을 다시 검토받을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출석정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법정 재심청구는 퇴학 조치에만 가능하다. 출석정지나 감점 등 다른 징계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학생 본인과 그 보호자 모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만, 보호자만, 또는 둘이 함께 청구하는 모든 경우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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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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