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은 제18조제1항의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뿐**입니다. 따라서 출석정지 등 퇴학 조치가 아닌 징계에는 이 조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재심 대상과 청구 기간, 심사 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퇴학 조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징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은 재심청구 대상을 퇴학 조치로 한정합니다. 출석정지처럼 퇴학 조치가 아닌 징계는 이 조항에 따른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재심 청구 가능 여부 |
|---|---|---|
| 퇴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음 |
| 출석정지 등 퇴학 조치가 아닌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 | 이 조항에 따른 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누가 언제, 어디에 청구하나요?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언제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8조의2는 학생 징계의 재심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실제 선고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조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정지 처분도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은 퇴학 조치뿐입니다. 출석정지 처분은 이 조항에 따른 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학 조치 재심은 보호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제3항에 적힌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