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회의 자체는 비공개입니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이나 복사 등 공개를 신청하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회의는 비공개, 회의록은 신청에 따라 공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의록 공개는 재량이 아니라 신청이 있으면 따라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공개되는 대상은 회의 참석이나 참관이 아니라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적힌 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학생
  • 가해학생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신고자나 고발자는 이 회의록 공개 신청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 자체가 비공개이므로, 신고자나 고발자가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공개에서 제외되나요?

법은 회의록을 공개할 때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위원의 성명
  • 그 밖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조문에 ‘등’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개에서 제외되는 개인정보가 위에 적힌 항목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는 이유로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고자 관련 정보의 비밀 누설 금지

같은 조 제1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 규정과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은 각각 제21조에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해야 하며, 이 조항이 신고자나 고발자에게 회의록 공개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회의록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신청하면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고발자는 제21조제3항에 정한 회의록 공개 신청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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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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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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