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자녀가 관련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회의를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의 참관과 회의록 열람은 서로 다른 문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회의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등을 심의·의결하는 회의 자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회의록은 신청하면 공개해야 한다

같은 항 단서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첫째, 공개 대상은 “회의”가 아니라 “회의록”이다. 조문이 예정한 공개 방식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이다. 회의를 실시간으로 참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둘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는 이 공개 신청권을 가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고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거나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접하더라도, 이 조문만으로는 그런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셋째, 신청이 있으면 공개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조문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위 대상자가 적법하게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측이 공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넷째, 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열거된 개인정보 항목이다. 조문은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개 대상에서 뺀다고 정한다. ‘등’이 붙어 있어 이 항목들이 전부가 아니라 예시로 규정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범위를 임의로 넓혀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로 처리할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즉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

조문에 신청 후 공개까지의 처리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원 보호는 ‘비밀누설금지’라는 별도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흔히 “학교폭력 신고자는 신원이 보호된다”고 말하지만, 법 조문에는 ‘신원 보호’라는 표현 자체는 없다. 대신 제21조제1항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즉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과거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도 포함된다. 누설이 금지되는 대상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그리고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다.

이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까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는 벌칙을 이렇게 정한다.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의할 점은, 이 벌칙이 제21조제1항(비밀누설금지)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같은 조 제3항(회의 비공개 원칙 및 회의록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 조문상 별도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리하면

구분내용
회의 자체원칙적으로 비공개 (제21조제3항 본문)
회의록 열람·복사피해학생·가해학생·그 보호자가 신청하면 공개 의무 발생 (제21조제3항 단서)
신고자·고발자회의록 공개 신청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공개 제외 정보학생·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
비밀누설금지 의무자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
벌칙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2조)

즉 “회의는 못 보지만 회의록은 신청 요건을 갖추면 볼 수 있다”가 핵심이다. 다만 그 신청권자가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로 한정되어 있고, 공개 범위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참고 — 향후 시행 예정 조문에 관한 유의사항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법률 제21723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조문도 함께 손질했다. 이 중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는 현행 조문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이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나 제22조(벌칙)를 고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혀 둔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21723호, 2026. 6. 2.)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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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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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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