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퇴학처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은 제18조제1항의 징계처분 가운데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같은 퇴학 외 징계는 이 조항의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 징계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치를 퇴학으로 한정합니다. 징계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18조의2의 재심 절차가 퇴학 외 징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어떤 징계가 재심 대상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의 재심 대상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입니다. 출석정지 등 퇴학 외 징계는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어 재심 청구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 출석정지 등 퇴학 외 징계에 제18조의2의 재심 청구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 | 이 조항의 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재심청구를 받은 위원회의 심사ㆍ결정ㆍ통보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 |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함 |
|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제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3항 |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 |
퇴학 재심은 누가, 언제, 어디에 청구하나요?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입니다.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은 재심 절차와 위원회 설치를 정하며,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에 관해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도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정지만 받아도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은 퇴학 조치에 한정됩니다. 출석정지는 이 조항에 따른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퇴학 재심은 보호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은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퇴학 재심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심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