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같은 학생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가운데 **"퇴학 조치"만** 재심청구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출석정지처럼 퇴학이 아닌 징계는 이 조문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의 현행 판(법률 제21424호)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10월 29일과 11월 20일에도 개정법이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의 개정 가운데 학생 징계 재심청구를 정한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을 고친 것은 없습니다. 퇴학 조치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구조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조문상 그대로입니다.

출석정지 징계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석정지 징계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제18조의2제1항은 재심청구 대상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학이 아닌 징계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이라는 경로를 두지 않았습니다.

퇴학이 아닌 징계에 다른 불복 경로가 있는지는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의 문제이므로, 여기서 다른 불복 수단이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은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재심청구는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제1항). 청구 기간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또는”으로 이어 놓았습니다.

제18조의2제1항의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재심청구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선택하는 권리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절차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재심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은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합니다(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둡니다. 법은 이 위원회를 줄여 “징계조정위원회”라고 부릅니다(제18조의3제1항 괄호 정의).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제18조의3제2항). 위원 구성이나 회의 방식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조문에 없습니다.

위원회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18조의2제2항). 재심청구(제1항)와 행정심판 제기(제3항)는 “할 수 있다”로 쓰인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위원회의 심사ㆍ결정ㆍ통보는 “하여야 한다”로 쓰인 의무 규정입니다.

재심청구 방식, 심사 절차, 결정 통보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8조의2제4항). 이 조문만으로는 청구서 양식이나 제출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3항이 적은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 하나입니다. 이 조항 역시 “할 수 있다”로 쓰인 재량 규정입니다.

한눈에 보는 재심청구 절차

어떤 행위적용 조문요건ㆍ기한ㆍ효과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학생 또는 보호자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음(재량)
퇴학이 아닌 징계(예: 출석정지)에 대한 재심청구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재심청구 대상이 아님(이 조문은 “퇴학 조치”만 정함)
위원회의 심사ㆍ결정ㆍ통보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재심청구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함(의무)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3항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재량)
재심청구ㆍ심사 절차ㆍ결정 통보의 세부 사항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4항대통령령에 위임
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제1항교육감 소속으로 둠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제2항대통령령에 위임

재심청구는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제18조의2는 형벌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재심청구 건수, 인용률, 처리 기간 같은 통계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 이 조문을 다룬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재심 규정이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판인 법률 제21424호(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가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입니다. 이 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580호(2026. 10. 29. 시행)와 법률 제21659호(2026. 11. 20. 시행)에서도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연혁 표기는 제18조의2가 [전문개정 2012.3.21], 제18조의3이 [본조신설 2007.12.14]입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출석정지 징계도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은 재심청구 대상을 징계처분 가운데 "퇴학 조치"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출석정지는 이 조문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퇴학 재심 청구 기간은 며칠인가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 조문은 두 기간을 "또는"으로 이어 놓았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퇴학 재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3항).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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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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