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심은 제18조제1항의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재심 청구 대상에는 출석정지 등 퇴학 조치가 아닌 징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