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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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 기준으로 항고 대상·항고 사유·7일 기간을 핵심으로 짚고, 같은 날 시행된 타법개정이 제43조·제46조 문언을 바꾸지 않았음을 표와 함께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서면사과와 특별교육은 별개 조치다. 학교봉사·사회봉사·출석정지 등이 함께 부과되면 특별교육 대상이 되고 보호자도 교육받아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조치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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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서면사과만 받았다면 다른 조치에 따라붙는 특별교육 의무는 없다. 제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따로 내려졌다면 그 의무는 서면사과가 아니라 제5호 조치에서 나오며,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는다는 점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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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만 받으면 특별교육도 들어야 하나요?
서면사과(제1호) 조치만으로는 특별교육 대상이 아니다. 접촉 금지 등 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조치를 함께 받으면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표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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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서면사과만 받았는데 교육 안내를 받았다는 혼란은 여러 조치의 동시 부과와 조치 번호별 차이에서 생긴다. 제17조·제23조를 조치 유형별로 나눠 1호 단독이면 특별교육 대상이 아님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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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서면사과만 받은 경우 제17조제3항의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제5호 독립 조치와 제3항 교육을 구별하고, 보호자 교육은 학생이 실제로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의 규정임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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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으면 특별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다
서면사과는 그 자체로 완결되는 독립 조치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9개 조치 중 특별교육이 따라붙는 것은 제3항이 정한 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뿐임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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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1호 조치와 '따라붙는' 특별교육 정리
제1호 서면사과 하나뿐이면 제17조제3항의 따라붙는 특별교육 의무가 없다. 2026년 6월 2일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9개 조치별 특별교육 수반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동시 부과 시 달라지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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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 원문을 인용해 특별교육이 따라붙는 범위를 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로 확인한다. 서면사과(1호)와 퇴학(9호)은 빠지고, 5호 특별교육이수는 애초에 다른 조치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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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서면사과만이면 특별교육 의무는 없지만, 함께 받은 조치가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보호자 교육을 따르지 않을 때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학생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부과된다는 점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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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서면사과, 특별교육, 보호자 교육, 과태료는 같은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제1호 단독이면 제17조제3항 대상이 아니지만 제5호가 동시에 요청되면 달라진다는 점을 조문별 제재 표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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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았는데 특별교육도 들어야 하나요?
1호만 나왔는데 교육도, 부모도 가야 하느냐는 물음에 답한다. 2026년 6월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은 제17조·제23조 문언을 근거로 조치 번호별 특별교육, 보호자 교육, 과태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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