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만**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다른 조치에 따라붙는 특별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와 별도로 제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했다면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게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특별교육을 독립된 조치로도 두고, 일부 다른 조치에는 별도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를 붙입니다. 두 경우의 대상과 보호자 교육 의무를 구분해야 서면사과만 받은 경우의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서면사과 조치에 특별교육이 따라붙나요?

서면사과는 제17조제1항제1호 조치입니다. 제17조제3항이 다른 조치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정한 대상에는 제1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면사과만 받았다면 그 조항에 따른 특별교육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와 함께 제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따로 내려졌다면, 특별교육 의무는 서면사과에 딸린 것이 아니라 제5호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조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따라붙나요?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제1호 서면사과와 제5호, 제9호는 이 의무가 따라붙는 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 받음제17조제1항제1호, 제3항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 없음
제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음제17조제1항제5호독립된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받음제17조제3항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함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함제17조제13항심의위원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게 해야 함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보호자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음제23조제1항·제2항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

제5호 조치의 문언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보호자 교육 의무는 제17조제13항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을 심리치료만 받는 경우까지 넓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 대상은 가해학생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입니다.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며, 부과ㆍ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합니다.

가해학생이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보호자 과태료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상한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23조에 적힌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과태료 부과 통계나 실제 부과액 자료가 없어, 실제 처분 수준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서면사과와 특별교육이 같이 나올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서면사과와 제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이때 특별교육 의무는 제5호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게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이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17조제15항은 학생이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조의 과태료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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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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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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