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으면 특별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다
질문의 답: 아니다. 다른 조치가 없으면 특별교육은 대상이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다. 그 중 서면사과는 독립된 조치이며, 이것만으로는 특별교육 이수가 따라오지 않는다.
법률이 규정한 “따라붙는” 특별교육은 특정 조치들이 정해질 때만 의무화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호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 그 결과가 명확해진다.
조치 9개 중 특별교육이 자동 수반되지 않는 것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9개 호로 나열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이 중 제1호(서면사과)와 제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9호(퇴학처분)는 자동으로 특별교육을 딸려오지 않는다.
특히 서면사과는 그 자체로 완결되는 조치일 뿐, 추가적인 특별교육 이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별교육이 따라오는 진짜 경우: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법률 제17조 제3항이 정한 규칙을 보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즉, 다음 조치를 받을 때만 특별교육이 따라온다:
-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사회봉사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이 여섯 가지 조치 중 하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하는 교육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규칙이 제17조 제13항이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호자의 교육 이수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라는 조건부다. 따라서:
- 서면사과만 받는 경우: 가해학생도, 보호자도 특별교육 대상이 아니다.
-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중 하나를 받는 경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교육을 거부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보호자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목할 점:
- 과태료를 받는 사람은 가해학생이 아니라 보호자다.
- 금액은 “300만원 이하”이며, “또는”으로 다른 처벌이 병행되지 않는다.
- 부과와 징수는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한다.
정리
| 경우 | 특별교육 대상 | 보호자 교육 | 미이수 시 결과 |
|---|---|---|---|
| 서면사과만 받음 | 아니오 | 아니오 | 없음 |
| 제2~4호, 제6~8호 받음 | 예(의무) | 예(의무) | 보호자: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따라서 선정 질문의 답은: “아니다. 서면사과만 받으면 특별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다.”
다만 다른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이 정해지면, 가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참석해야 한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3항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