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만 받으면 특별교육도 들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 조치만 받은 학생은 그 조치 때문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접촉 금지 등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함께 받았다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법은 독립된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와 다른 조치에 따라 추가로 이행해야 하는 **제17조제3항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구분합니다. 서면사과와 다른 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에 따라 교육 의무가 달라집니다.

본문

서면사과와 다른 조치를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사과인 제1호 조치만 받았다면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함께 받았다면 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어떤 행위·조치적용 조문법정 효과·과태료 상한
서면사과(제1호)만 받음제17조제1항제1호·제3항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 대상 아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받음제17조제3항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
제5호 조치를 받음제17조제1항제5호독립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심의위원회의 보호자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음제17조제13항, 제23조제1항보호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5호 조치와 다른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은 같은 건가요?

제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독립된 조치입니다. 제17조제3항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제1호·제5호·제9호는 제3항의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심리치료만 받는 경우까지 보호자 교육 요건을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제23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

실제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법에 적힌 금액은 보호자에 대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한입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사례가 없어 실제 부과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학생이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서면사과만 하면 특별교육 안 받아도 되나요?

제1호 서면사과 조치만 받은 학생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교육 대신 심리치료를 받으면 부모도 교육받아야 하나요?

제17조제13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도록 정합니다. 학생이 심리치료만 받는 경우까지 보호자 교육 의무가 발생한다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특별교육을 거부하면 300만 원 과태료를 내나요?

제23조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입니다. 학생이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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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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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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