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서면사과(1호)만 조치받았다면, 그 조치만을 이유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은 다른 조치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면서 1호 서면사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사과와 함께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여러 조치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호부터 4호 또는 6호부터 8호 조치도 받은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 5호 조치도 받은 경우: 5호는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라는 독립된 조치입니다. 다른 조치에 따라 교육이 추가되는 제3항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이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생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아니며, 학생이 심리치료만 받는 경우까지 보호자 교육 요건을 넓혀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서면사과 외에 결정된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인지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3항, 제1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