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 제17조제1항제1호 조치로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에 따라 특별교육이 별도로 따라붙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입니다.
반면 제17조제3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다음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한정합니다.
-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사회봉사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따라서 제1호 서면사과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사과만 받은 경우라면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특별교육’이라는 말은 두 경우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7조제1항제5호는 그 자체로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하는 독립 조치입니다. 반면 제3항의 특별교육은 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함께 이수하게 되는 교육입니다.
또한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이 실제로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의 규정입니다. 심리치료만 받는 경우까지 보호자 교육 요건으로 넓혀 볼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가 제17조제13항에 따른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해당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이며,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 서면사과만 받은 경우에는 제13항의 보호자 교육 요건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조치 결과가 제1호 서면사과 하나뿐인지, 다른 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서면사과와 함께 제2호부터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 조치가 있다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3항·제1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