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1호 조치와 '따라붙는' 특별교육 정리
짧은 답: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가 제1호 서면사과 하나뿐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른 조치에 따라붙는 특별교육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3항이 특별교육(또는 심리치료)을 함께 받도록 정한 것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입니다. 제1호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조치에는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서면사과와 함께 제2호에서 제4호, 제6호에서 제8호 가운데 하나가 부과되었거나, 제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따로 부과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현행본(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발행일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 한눈에 보기: 조치별로 특별교육이 따라붙는지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9개 호로 정합니다. 제3항은 이 가운데 일부 처분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덧붙입니다.
| 호 | 조치 (제17조제1항) | 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따라붙는가 |
|---|---|---|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아니오 |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예 |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예 |
| 제4호 | 사회봉사 | 예 |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해당 없음(조치 자체가 독립된 특별교육·심리치료) |
| 제6호 | 출석정지 | 예 |
| 제7호 | 학급교체 | 예 |
| 제8호 | 전학 | 예 |
| 제9호 | 퇴학처분 | 아니오(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핵심: 제3항의 대상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입니다. 제1호, 제5호, 제9호는 따라붙는 대상이 아닙니다.
2. ‘5호 특별교육’과 ‘따라붙는 특별교육’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서 ‘특별교육’이라는 말은 두 군데에 나오고, 근거와 구조가 다릅니다.
(1) 제5호: 독립된 조치
- 근거: 제17조제1항제5호
- 문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성격: 서면사과나 봉사처럼 9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조치 자체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2) 제3항: 다른 처분에 덧붙는 특별교육
- 근거: 제17조제3항
- 문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성격: 주된 처분에 함께 따라오는 의무입니다.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는 괄호는 제3항에만 있습니다. 제5호 문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사과만 받았는데 특별교육도 들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사실상 **“제1호가 제3항 목록에 들어 있나요?”**를 묻는 것이고, 답은 “들어 있지 않다”입니다.
3. 서면사과만 받은 줄 알았는데 특별교육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경우에는 서면사과 외에 특별교육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은 조치 결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부과한 경우 제17조제1항은 조치를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사과(제1호)에 접촉 금지(제2호)나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가 함께 부과되었다면, 그 처분 때문에 제3항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가 생깁니다.
- 제5호가 함께 부과된 경우 제5호 자체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입니다.
-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를 한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제5항).
어떤 사안에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에 관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17조제1항). 이 글은 그 세부 기준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4.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과태료는?
보호자 교육의 요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제17조제1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문언은 ‘특별교육 이수’입니다. 따라서 서면사과만 받아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 없다면, 제13항의 보호자 교육 요건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 이 조항을 심리치료만 받는 경우로 넓혀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습니다.
과태료: 보호자에게, 제13항 교육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제23조가 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
- 금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과ㆍ징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합니다.
꼭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과태료를 받는 사람은 가해학생이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 이 법에서 과태료가 걸린 곳은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뿐입니다.
- 제2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17조제11항). 하지만 이 노력 의무에는 과태료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부과ㆍ징수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5.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학생의 거부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아래 절차가 적용됩니다.
| 상황 | 결과 | 근거 |
|---|---|---|
|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 |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제17조제15항 |
|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 |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 | 제17조제10항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제15항에 따른 조치나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합니다(제17조제16항).
6. 조치는 누가 하나요? 절차 요약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직접 처분하지 않고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제17조제1항).
-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17조제8항).
-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7조제9항).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2항).
7. 자주 묻는 질문
Q1. 서면사과(1호)만 받았는데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제17조제3항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제3항의 대상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이고 제1호는 빠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치가 함께 부과되었는지는 조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5호 특별교육은 다른 조치에 따라붙는 특별교육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제5호는 제1항에 나열된 독립된 조치입니다. 따라붙는 특별교육은 제3항에 따라 특정 처분에 덧붙는 의무이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Q3. 서면사과만 받았으면 보호자 교육이나 과태료도 없나요? 보호자 교육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부과됩니다(제17조제13항). 과태료는 그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부과됩니다(제23조제1항).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가 없다면 이 조항들의 전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Q4.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에 정해진 것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부과ㆍ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합니다.
Q5. 퇴학처분에도 특별교육이 따라붙나요? 제3항 목록에 제9호는 없습니다. 또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7조제1항 단서).
8. 조문 기준 메모
- 현행본은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 지금의 제17조 문언은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 개정으로, 제23조 문언은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법률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이고, 제17조와 제23조의 개정이 아닙니다. 이 중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부칙 제1조 단서).
- 이 주제에 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판례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개 호, 제1호 서면사과, 제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퇴학처분 적용 제외 단서)
-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에 따라붙는 특별교육ㆍ심리치료)
- 같은 법 제17조제5항(학교의 장의 긴급조치와 추인)
- 같은 법 제17조제8항, 제9항(의견진술 기회, 교육장의 14일 내 조치)
- 같은 법 제17조제10항(학교의 장 조치 거부 시 징계)
- 같은 법 제17조제11항(제2호 처분 학생 보호자의 노력 의무)
- 같은 법 제17조제12항(결석의 출석일수 산입)
- 같은 법 제17조제13항(보호자 동반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
- 같은 법 제17조제15항, 제16항(거부ㆍ기피 시 추가 조치 요청, 교육감 신고와 조사)
-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2항(보호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감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723호) 제1조(시행일)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7조제10항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