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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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
2026년 6월 학교폭력예방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제17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 학교로의 재전학 금지와 상급학교 진학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고 피해학생 학교를 먼저 배정하는 원칙을 조문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교사의 훈육이 학생생활지도로 인정되기 위한 법정 기준
생활지도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훈육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고, 필요성과 법령·학칙 준수, 긴급 제지에서 위험·목적·최소한도를 함께 검토하는 법정 기준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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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훈육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표현이 없다는 결론에서 출발해, 목적 요건과 절차 요건, 위급 시 제지, 사후 보고 의무 세 갈래를 조문 중심으로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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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제20조의2 제1항만으로는 특정 지도 행위의 정당성이나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히고, 제지 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긴급 제지 요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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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생활지도는 어떤 요건 아래 가능한가요?
2026년 9월 11일 시행 기준 제20조의2의 생활지도 요건과 긴급 제지의 한계를,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조문별로 구별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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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지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의 요건과 한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원 지도의 두 목적 조건, 긴급한 경우의 예외적 신체 제지, 최소한도라는 엄격한 한계와 제지 후 신고·통지 절차를 차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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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훈육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제20조의2 제1항의 목적·절차 요건이 주는 지도 재량을 짚고, 이 조문이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의 적용 예외를 정하지 않아 생활지도의 면책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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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까? 재전학 금지와 상급학교 진학 때의 학교 분리
재전학 금지(법 제17조제14항),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는 기준(시행령 제20조제2항), 상급학교 진학 때의 분리(제20조제4항)를 한 표로 비교하고, 조문 표현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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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전학 가면, 피해학생의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전학하겠다고 요청할 법적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법 제17조제14항의 금지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상급학교 진학 때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리 배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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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후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제8호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재전학 금지와 상급학교 분리 배정을 행위별 적용 조문 표로 정리합니다. 학급교체 등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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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상급학교 가면 피해학생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전학 조치 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감·교육장은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두 학생에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피해학생 학교를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요청부터 배정까지의 절차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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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훈육이 법에 따른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훈육 판단의 출발점을 지도의 목적과 방식에 두고, 물리적 제지의 요건과 교원의 '지체 없이' 보고, 학교의 장의 '신속히' 통지라는 두 의무의 주체·시한 차이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