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았는데 특별교육도 들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서면사과만 단독으로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따라붙는' 특별교육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3항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만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여러 조치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와 함께 제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부과됐다면 그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호자가 이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 통지를 받은 가정에서는 "1호만 나왔는데 교육도 가야 하느냐", "부모도 가야 하느냐"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2026년 6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723호 개정본입니다. 이 개정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를 고쳤고,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에야 시행됩니다. 특별교육과 과태료를 정한 제17조와 제23조 문언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17조 문언은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 제23조 문언은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로 만들어진 그대로이므로, 조치 번호에 따라 무엇이 따라붙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서면사과만 받으면 특별교육이 따라붙나요?
서면사과(제17조제1항제1호)만 단독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특별교육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제3항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1호(서면사과)와 제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9호(퇴학처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이 따라붙는 조치는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입니다. 이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면 ‘서면사과가 있느냐’보다 ‘서면사과 말고 다른 호의 조치가 함께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제17조제1항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서면사과에 제2호·제3호 등이 함께 부과됐다면 그 조치 때문에 제3항의 특별교육 의무가 생깁니다.
제5호 특별교육과 따라붙는 특별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5호 특별교육은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독립된 조치 하나이고, 제3항의 특별교육은 다른 조치를 받으면 법률상 따라붙는 부가 의무입니다. 두 교육은 근거 조문도, 발생 경로도 다릅니다.
제17조제1항제5호의 문언은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서면사과와 함께 제5호가 부과되면 가해학생은 제5호 조치로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교육 의무는 서면사과가 아니라 제5호에서 나옵니다.
제17조제3항의 특별교육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면 따라붙습니다. 제3항에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는 괄호 문구가 있고,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이 괄호 문구는 제5호에는 없고 제3항에만 있습니다.
조치는 누가 결정하고 언제 이행되나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직접 처분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제1항·제9항).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17조제8항).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7조제1항 단서).
학교의 장도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제5항). 학교의 장이 서면사과를 긴급조치로 먼저 부과했더라도, 그 서면사과 자체에는 제3항의 특별교육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부모(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보호자 교육 의무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만 생깁니다. 제17조제13항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사과만 단독으로 받아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가 없다면 이 조항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면사과와 함께 제5호가 부과됐거나 제2호·제3호 등이 함께 부과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이 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제13항 문언은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이므로, 가해학생이 심리치료만 받는 경우까지 이 조항을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가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합니다(제23조제2항). 과태료 대상은 가해학생이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과태료가 걸린 의무는 제17조제13항의 보호자 교육뿐입니다. 제2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7조제11항). 그러나 이 노력 의무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금액 구간이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추가 조치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5항).
학교의 장이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제17조제10항). 제9항·제10항·제15항에 따른 조치나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합니다(제17조제16항).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서면사과(제1호)만 단독으로 부과됨 | 제17조제1항제1호, 제3항 | 제3항의 따라붙는 특별교육 대상 아님 |
| 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 처분을 받음 | 제17조제3항 |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함 |
| 제5호가 부과됨(서면사과와 동시 부과 포함) | 제17조제1항제5호 | 독립 조치로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함 | 제17조제13항 | 보호자도 함께 교육,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 포함 |
| 보호자가 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음 | 제23조제1항·제2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감이 부과·징수 |
| 제2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음 | 제17조제11항 | 노력 의무만 규정, 과태료 규정 없음 |
|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가해학생이 거부·기피함 | 제17조제15항 |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 조치 요청 가능 |
|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회피함 | 제17조제10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의무) |
실제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보호자 교육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법정 상한은 300만원입니다(제23조제1항). 실제 부과 건수, 평균 부과액, 금액 구간별 분포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부과·징수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제23조제2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판례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1호 서면사과 받으면 부모도 교육 받아야 하나요?
서면사과(제17조제1항제1호)만 단독으로 받았다면 보호자 교육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호자 교육은 제17조제1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부과되는데, 서면사과에는 제3항의 특별교육이 따라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면사과와 함께 제5호나 제2호·제3호 등이 부과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한다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폭 특별교육 부모가 안 가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제1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합니다.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실제 부과 통계는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학폭 5호 특별교육이랑 3호 받고 듣는 특별교육은 뭐가 다른가요?
제5호 특별교육은 제17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독립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등을 받은 뒤 듣는 특별교육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에 법률상 따라붙는 부가 의무입니다. 이 교육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받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