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43조에 따른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 항고할 수 있는 결정과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으며, 항고를 제기해도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46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을 기준으로, 보호처분이나 부가처분에 불복할 때 확인할 핵심은 항고 대상, 항고 사유, 7일의 기간입니다. 같은 날 시행된 타법개정은 제43조와 제46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본문

어떤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43조제1항은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을 항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보호처분 결정에 항고소년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7일의 기간 내에 항고 가능
부가처분 등의 결정에 항고소년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7일의 기간 내에 항고 가능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에 항고소년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7일의 기간 내에 항고 가능
항고 제기소년법 제46조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음

누가 어디에 항고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할 곳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년법 제43조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그 기간을 결정일과 고지받은 날 중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 적혀 있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항고하면 보호처분 집행이 멈추나요?

소년법 제46조는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년법 제43조와 제46조는 항고와 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한 조문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항고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나 공식 통계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43조(항고)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6조(집행 정지)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 보호처분 항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소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7일을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43조제1항은 항고 사유를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정합니다. 불복하려는 결정도 같은 항에 열거된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등 또는 그 변경 결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년 보호처분에 항고하면 집행이 중단되나요?

소년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를 제기해도 그 이유만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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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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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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