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서면사과(1호)만으로는 특별교육 대상이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아홉 가지로 나열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여기서 핵심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이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조항이 정한 범위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그리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다. 즉 접촉금지(2호)·학교봉사(3호)·사회봉사(4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으면 그에 ‘따라붙는’ 특별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제1호(서면사과)와 제9호(퇴학처분)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서면사과만 받은 경우라면 제1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조치만으로는 따라붙는 특별교육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5호 ‘특별교육이수’는 애초에 다른 조치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제17조제1항제5호 자체가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라는, 아홉 개 조치 중 하나로 독립된 처분이라는 점이다.
- 5호: 심의위원회가 애초에 “특별교육이수”를 하나의 조치로 결정해 부과하는 경우
- 제3항의 따라붙는 특별교육: 2·3·4·6·7·8호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에 자동으로 딸려오는 별도의 특별교육
둘 다 ‘특별교육’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법적 근거 조문이 다르고, 부과되는 국면도 다르다. 5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조치이고, 제3항의 특별교육은 다른 조치(2·3·4·6·7·8호)에 부수해서 따라오는 것이다. 서면사과(1호)나 퇴학(9호)에는 이런 부수적 특별교육이 붙지 않는다.
조치는 누가 정하고, 누가 통지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교육장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 조치를 하는 구조다.
다만 학교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하는 경우
제17조제13항은 이렇게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건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다. 문언 그대로 ‘특별교육 이수’가 요건이므로, 심리치료만 받는 경우까지 이 조항을 넓혀 적용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특별교육이 부과되면(5호든, 제3항에 따라 다른 조치에 딸려온 것이든)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심의위원회에 생긴다는 뜻이다.
보호자가 교육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는 가해학생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는 과태료를 이렇게 규정한다.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 과태료 대상은 가해학생이 아니라 보호자다. 제23조제1항이 걸려 있는 조문은 정확히 제17조제13항, 즉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이다.
- 금액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 부과·징수 주체는 교육감이며, 구체적 부과·징수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그 세부 기준(감경 사유, 구체적 금액 구간 등)은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제17조제11항이 정한, 제2호(접촉금지 등) 처분을 받은 학생 보호자의 ‘노력 의무’에는 과태료가 걸려 있지 않다. 과태료가 걸린 곳은 오직 제17조제13항, 즉 특별교육 동반 이수 의무뿐이다.
가해학생 본인이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이 역시 과태료와는 별개 문제다.
- 제17조제15항: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재량 규정).
- 제17조제10항: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의무 규정).
즉 가해학생 본인이 조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추가 조치 요청 또는 징계다. 과태료는 어디까지나 “보호자가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 별도의 제재 수단이다.
정리
| 구분 | 근거 조문 | 적용 대상 |
|---|---|---|
| 독립된 특별교육 조치 | 제17조제1항제5호 | 심의위원회가 애초에 5호로 부과한 경우 |
| 따라붙는 특별교육 | 제17조제3항 | 2·3·4·6·7·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1호·9호는 제외) |
| 보호자 동반 교육 | 제17조제13항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
| 보호자 과태료 | 제23조제1항 |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 300만원 이하 |
| 가해학생 거부 시 추가조치 | 제17조제15항 |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 가해학생 거부 시 징계 | 제17조제10항 | 학교의 장이 제4항~제6항 조치 거부 시 징계 ‘하여야 한다’ |
서면사과(1호) 처분만 받은 경우, 제17조제3항이 정한 따라붙는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5호(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실제로 어떤 조치가 몇 호로 결정됐는지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3항, 제5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3항, 제1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1항,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7조제10항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