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1호)만 단독으로 부과한 경우, 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이 아니다. 특별교육이 의무로 따라붙는 처분은 접촉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이며, 서면사과(1호)와 특별교육·심리치료(5호) 자체, 퇴학(9호)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다만 서면사과와 별도로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된 경우라면 그 5호 처분 때문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통지받은 보호자들 사이에서 "서면사과만 받았는데도 교육을 들으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혼란이 반복해서 나온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치 번호별로 특별교육이 붙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생기는 오해인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제23조를 조치 유형별로 나눠 보면 이 혼란의 구조가 드러난다.

본문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몇 가지이고, 서면사과는 몇 호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가지로 규정한다. 서면사과는 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2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3호, 사회봉사는 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5호, 출석정지는 6호, 학급교체는 7호, 전학은 8호, 퇴학처분은 9호다. 심의위원회는 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제17조제1항), 실제로 서면사과 하나만 단독으로 결정되는 사례도 있고 다른 조치와 묶여 함께 결정되는 사례도 있다.

서면사과(1호)를 받으면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서면사과(1호) 처분만 단독으로 받았다면 법률상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목록에는 1호(서면사과), 5호(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자체), 9호(퇴학)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1호만 받은 경우 제3항에 근거한 특별교육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도 특별교육 안내를 받는 경우는 왜 생기나요?

가장 흔한 이유는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1호)와 특별교육·심리치료(5호)를 동시에 부과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1호와 5호가 함께 결정되면 그 학생은 1호가 아니라 5호 처분 자체 때문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통지서에 “1호(서면사과), 5호(특별교육이수)“처럼 여러 호가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혼란을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어떤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 의무로 따라붙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이 정한 여섯 가지, 즉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특별교육의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하며, 기관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이다. 5호(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자체는 별도의 독립된 조치이므로 이 ‘따라붙는’ 특별교육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3항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보호자 동반 교육의 요건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이며, 심리치료만 받는 경우로 확대해 적용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보호자도 교육 대상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로 이어진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제1항은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대상은 가해학생이 아니라 보호자이고, 제23조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한다. 이 과태료는 제17조제13항에 근거한 보호자 동반교육 불이행에만 걸려 있으며, 다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과태료가 걸린 규정은 없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면 바로 과태료를 무나요?

아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은 2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한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부과한 조치(예: 학교폭력 인지 시 지체 없이 하는 2호 조치 등)를 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제17조제10항). 두 경우 모두 과태료가 아니라 추가 조치 요청 또는 학칙에 따른 징계로 이어진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
심의위원회가 2호·3호·4호·6호·7호·8호 처분을 부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함)
심의위원회가 5호(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처분을 부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독립된 조치)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된 경우 보호자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3항보호자도 함께 교육 이수 의무
보호자가 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음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제1항300만원 이하 과태료
2호~9호 처분을 학생이 거부·기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 요청 가능(재량)
학교의 장이 제4항~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학생이 거부·회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0항ㆍ「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교의 장이 징계

실제 처벌(과태료 부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률상 상한은 300만원 이하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얼마가 부과되는지를 정하는 세부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자체에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표(경감·가중 사유별 금액 구간)가 없으므로, 그 구체적 수치는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 실제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에 대한 공식 통계 역시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서면사과와 특별교육을 같이 통지받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서면사과(1호)와 특별교육·심리치료(5호)가 함께 결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이때 특별교육 의무는 1호가 아니라 5호 처분 자체에서 나온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못 가면 벌금을 내나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제1항은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형벌인 벌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른 행정상 제재다.

가해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거부하면 어떤 조치가 오나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인지 후 지체 없이 부과한 조치 등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거부·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하여야 한다(제17조제10항). 심의위원회가 부과한 2호\~9호 조치 자체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17조제15항)는 별도 경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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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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