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서면사과와 특별교육은 별개의 조치다. 서면사과만 명령받은 가해학생에겐 추가 특별교육 의무가 없다. 다만 서면사과 외에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을 함께 받으면 그때 특별교육 이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맞는다.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때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목록을 보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을 같은 것이라 착각하거나 모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에 명시된 아홉 가지 조치 중 어떤 것을 받으면 특별교육이 자동으로 딸려오는지, 그리고 언제 보호자도 함께 가야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학교폭력 조치는 몇 가지 종류인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아홉 가지로 정한다. 각 조치는 독립적이며,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이 중 일부는 그 자체로 완결되는 조치이고, 일부는 추가로 특별교육을 의무화한다.

조치법정형·효과추가 특별교육 대상 여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만 완료아니오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보호자 노력의무, 위반 시 추가조치아니오
학교에서의 봉사조치 완료예
사회봉사조치 완료예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조치만 완료아니오
출석정지조치 완료예
학급교체조치 완료예
전학조치 완료예
퇴학처분조치 완료 (의무교육과정 제외)해당 없음

서면사과만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

예, 그렇다. 서면사과는 그 자체로 독립된 조치이며, 법률상 특별교육이 따라붙지 않는다.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명령받고 이를 완료했다면 추가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의무는 없다.

법률은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3호부터 4호, 그리고 6호부터 8호(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 처분을 받은 학생만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1호 서면사과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9호 퇴학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만을 결정했다면 따로 특별교육 이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특별교육 기간은 누가 정하나?

특별교육이 필수가 되는 경우(2호, 3호, 4호, 6호, 7호, 8호 처분), 그 교육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사한 뒤 기간을 지정하고,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이수하도록 진행된다. 법률이 정하는 것은 “이수해야 한다”는 의무뿐이고, 기간과 구체적 실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하나?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기로 결정되면 보호자도 반드시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면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이므로 보호자가 이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심리치료만 받는 경우는 보호자 동반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의 문언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교육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자가 심의위원회가 정한 교육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와 징수는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오직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이므로, 보호자의 과태료와 가해학생의 추가 조치는 별개다.

만약 가해학생 자신이 특별교육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서면사과만 받으면 정말 특별교육 안 가도 되나요?

네. 서면사과는 독립된 조치라 특별교육이 따라붙지 않는다. 다만 심의위원회 결정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면사과 + 봉사", "서면사과 + 출석정지" 같은 식으로 여러 조치가 함께 결정됐다면 그 중 봉사나 출석정지로 인해 특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다.

특별교육이 결정되었는데 가해학생만 다니고 보호자는 안 가도 되나요?

아니다. 특별교육이 결정되면 보호자도 함께 이수해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보호자가 불참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보호자가 교육 참석을 피할 수 없다.

보호자가 과태료를 내면 특별교육을 안 들어도 되나요?

아니다. 과태료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일 뿐,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특별교육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과태료를 낸 후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