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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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훈육, 언제 학생생활지도로 허용될까요?
훈육의 목적·필요성과 지도 방식이 법령·학칙에 맞는지를 핵심으로 보고, 통상 지도와 긴급 제지를 구분해 행위별 적용 조문과 조문상 효과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교사의 훈육, 어떤 조건에서 학생생활지도로 인정될까요?
일반적인 학생생활지도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긴급한 위험을 막는 제지를 나누어, 각각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는지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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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훈육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의 요건 정리
2026년 10월 3일 기준 조문으로 일반 생활지도의 두 조건과 방어·보호 제지의 긴급성·최소한도·사후 보고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제2항이 경비 지원 규정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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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뒤 피해학생의 학교로 돌아올 수 있나요?
재전학 금지는 법률에, 상급학교 분리 배정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피해학생 우선 배정이 원하는 학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 배정 원칙을 전학이 아닌 다른 조치로 넓힐 수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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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상급학교 진학 때 피해학생과 다시 만날까
원래 학교로 돌아오는 문제와 상급학교 진학 때 다시 만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조문이 답합니다. 법 제17조제14항의 재전학 금지와 시행령 제20조가 4개 항에 걸쳐 정한 전학 집행·분리 배정 구조를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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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가해학생, 원래 학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전학 간 가해학생이 원래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4항이 금지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때의 분리 배정, 피해학생 학교 우선 배정, 전학 배정 때 거리와 환경을 고려하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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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전학 가면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재전학 금지 대상은 조문에 적힌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입니다. 전학 조치, 재전학, 상급학교 진학에 각각 적용되는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나눠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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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조치 뒤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전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이고, 그 뒤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전학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때의 피해학생 우선 배정이 특정 학교 입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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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조치 후 피해학생의 학교로 돌아올 수 있나요?
제8호 전학 조치 뒤의 재전학 금지와 상급학교 분리 배정을 구분합니다. 이 원칙은 제7호 학급교체에 적용되지 않고, 처음 전학 학교를 배정할 때 고려하는 거리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는 점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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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생활지도에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한 조건은 무엇일까
2025. 4. 1. 신설된 긴급 제지 조항을 포함해 제20조의2가 정한 지도의 목적과 근거, 제지의 긴급성·최소한도·보고와 통지 조건을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생활지도가 법령에서 인정되는 조건은?
생활지도는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에 필요할 때 법령·학칙에 따라야 하고 교사 개인 판단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점, 긴급 상황의 최소한도 신체적 제지 조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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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뒤 상급학교에서 피해학생과 다시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나요?
전학 뒤 상급학교에서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법 제17조제14항의 재전학 금지와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진학 분리 배정 원칙이 서로 다른 조문이라는 점을 나눠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