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 조치된 경우, 제17조제3항의 ‘따라붙는’ 특별교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와 함께 제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동시에 요청했다면, 학생의 특별교육과 보호자의 함께 받는 교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서 ‘특별교육’은 제5호로 독립하여 부과될 수도 있고, 다른 조치에 따라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구별이 필요합니다. 서면사과 조치와 특별교육, 보호자 교육, 과태료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서면사과만이면 따라붙는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제17조제1항제1호의 독립된 조치입니다. 제17조제3항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정한 대상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므로, 제1호 서면사과만 받은 학생은 이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여러 조치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사과와 제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함께 요청된 경우에는 ‘서면사과만’인 경우와 달리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조치적용 조문법정 제재ㆍ의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7조제1항제1호서면사과 조치
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처분제17조제3항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독립 조치로 부과제17조제1항제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의 보호자 교육제17조제13항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보호자가 제17조제13항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음제23조제1항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5호 특별교육과 ‘따라붙는’ 특별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7조제1항제5호는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라는 독립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조치를 서면사과와 함께 요청할 수 있으므로, 서면사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교육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제3항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붙는 규정입니다. 제1호 서면사과, 제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9호 퇴학처분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추가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보호자 교육의 요건은 학생이 실제로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입니다. 제17조제13항은 이 경우 심의위원회가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생이 심리치료만 받는 경우까지 보호자 교육 요건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서면사과만 받은 경우에는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자체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3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보호자이며,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아니라 제17조제15항의 추가 조치 요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주제에서 법률이 정한 금전 제재는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는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과태료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과태료 실제 부과 건수·평균 금액 또는 관련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과 수준은 이 글의 근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서면사과 조치만 받으면 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서면사과만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추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니고,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도 전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7조제13항에 따른 보호자 함께 교육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5호를 받으면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제5호가 특별교육 이수로 부과되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제5호가 심리치료로만 부과된 경우까지 보호자 교육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안 들으면 학생에게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제17조제13항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입니다.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이며,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