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학생 대상 교육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을 각각 의무로 규정합니다.

학생 대상 교육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에도 학기별 1회 이상이라는 실시 기준이 적용되지만, 제15조제2항에는 같은 내용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에 적힌 횟수의 단위는 **‘학기별’**입니다. 각 학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15조에는 예방교육 시간이나 학부모 개인의 참석 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은 전담기구와 협의해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선택 사항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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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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