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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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학폭 가해자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나요?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년법 제7조제1항 문언으로 확인하고, 형사처분 필요성에 대한 소년부의 인정이 요건이라는 점과 법원→소년부 송치 경로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14세 이상 학폭 가해자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나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는 처분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보낼 기관만 정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범죄 사실만으로는 검사 송치가 되지 않는 이유와 ‘둘 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까닭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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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권한 차이: 사립학교는 14개 심의 사항 중 3개만 다르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국공립과 달라지는 것은 14개 호 가운데 제1호 자문, 제7호·제8호 제외의 3개뿐입니다. 나머지 11개 호와 학교발전기금 심의·의결은 같다는 점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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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립ㆍ공립과 사립의 권한을 한 표로 비교해 제1호 자문과 제7호ㆍ제8호 제외를 구분합니다. 학교발전기금 심의ㆍ의결이 제9호 학교운영지원비 심의와 다른 사항이라는 점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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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어도 제31조·제32조 문언은 그대로임을 확인합니다. 사립은 제1호만 자문하고 제7호·제8호는 제외되며, 학교발전기금은 국공립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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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산안과 결산까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자문 사항으로 보는 해석은 조문과 다릅니다. 제32조 단서가 바꾸는 범위를 학칙 자문, 공모 교장·초빙교사 제외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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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자문은 어디까지 다른가요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이라는 정리를 바로잡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예외는 학칙 자문과 공모 교장·초빙교사 제외 세 항목에 한정되고, 학교발전기금은 모두 심의·의결 사항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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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권한이 왜 다른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제31조)부터 제32조제1항 단서까지 문답으로 따라갑니다. 사립학교에서 제1호는 자문으로 낮아지고 제7호·제8호는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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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왜 권한이 다를까
국공립 운영위원회는 14개 사항을 심의하지만, 사립은 학칙 제정·개정을 자문만 하고 교장 공모·초빙교사 추천은 권한 밖입니다. 이 차이를 학부모·교육 관계자의 참여 관점에서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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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4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단서를 대상 사항·적용 조문·위원회 권한 표로 정리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자문 사항과 제외 사항을 각각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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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립학교에서 달라지는 세 항목(제1호 자문, 제7호·제8호 제외)과 국공립·사립이 공통으로 심의하는 예산·교육과정·급식 등을 나눠 봅니다. 사립 운영위원회를 통틀어 '자문'이라 부르는 설명의 부정확함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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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ㆍ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권한: 심의·자문·제외의 구분
설치 기준은 국립ㆍ공립과 사립이 같고, 차이는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능 예외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자문·제외 세 갈래로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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