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학생 대상 교육에는 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대처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육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 대상 교육과 달리, 법 조문은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에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구분할 사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구성원이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은 전담기구와 협의해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외부 전문가 활용을 반드시 요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교육장은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계획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학부모에게 교육 참여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