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법으로 몇 번 해야 할까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의무 횟수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봐야 한다. 법은 구체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 대상 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 의무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의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기 단위라는 점이다. 만약 학교가 2학기제라면 1년에 최소 2회, 3학기제라면 최소 3회를 의미한다. “연 2회” 또는 “연 1회”로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학기가 몇 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 내용은 법으로 정한 것을 포함해야 함
단순히 횟수만 채우는 것은 부족하다. 학생 대상 교육에는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의 실태
-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이 요건들은 법 조문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다.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도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학생만이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은 학교의 장에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 교육에는 학생 대상 교육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 요건이 없다.
학교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법은 의무만 정한 것은 아니다.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
-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전담기구와 협의한 뒤,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는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학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 교육청의 역할
지역의 교육장(시도교육청)은 학교가 실시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학부모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장의 책임이다.
결론
“한 학기에 몇 번?”이라는 질문에 대한 법적 답은 **“1회 이상”**이다. 이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 모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방식은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각 학기마다 최소 1회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법의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