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한 학기에 몇 번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정리
짧은 답: 학교의 장은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도 학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두 교육 모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제1항·제2항이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입니다. ‘1회 이상’은 최소 횟수입니다. 따라서 한 학기에 한 번보다 더 해도 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기준 현행 조문. 현행 법률 표시는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이고,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입니다.
1. 핵심 요약
| 구분 | 누가 | 무엇을 | 몇 번 | 성격 | 근거 |
|---|---|---|---|---|---|
| 학생 대상 예방교육 | 학교의 장 |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학교폭력의 개념·실태·대처방안 등 포함) | 학기별 1회 이상 | 의무 (‘하여야 한다’) | 제15조제1항 |
|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 | 학교의 장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등을 위한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의무 (‘하여야 한다’) | 제15조제2항 |
| 학교구성원 책임 인식·실천 사항 운영 | 학교의 장 | 필요한 사항을 정해 운영 | 조문에 없음 | 재량 (‘할 수 있다’) | 제15조제3항 |
| 학생 예방교육 프로그램 위탁 | 학교의 장 | 제1항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 조문에 없음 | 재량 (‘할 수 있다’) | 제15조제4항 |
| 학부모 대상 홍보 | 교육장 |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홍보 | 조문에 없음 | 노력 의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제5항 |
|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요청 | 교육부장관 | 홍보영상을 만들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 요청 | 조문에 없음 | 재량 (‘할 수 있다’) | 제15조제6항 |
| 그 밖의 실시 사항 | 대통령령 |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한 사항 | — | 위임 | 제15조제7항 |
2.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제2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읽을 때 짚어야 할 점
- 의무를 지는 사람은 ‘학교의 장’입니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주어가 학교의 장입니다.
- 횟수는 ‘학기별’로 셉니다. 조문은 학기마다 1회 이상을 요구합니다. 한 해에 학기가 몇 개인지는 제15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으로 1년 단위 횟수를 계산해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1회 이상’은 최소 기준입니다. 한 학기에 여러 번 해도 조문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학생 교육에만 내용 요건이 있습니다. 제1항 괄호 속 ‘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도 ‘하여야 한다’로 된 의무 문언입니다. 이 괄호는 용어 정의가 아니라 교육 내용에 대한 요건입니다. 제2항 교직원·학부모 교육에는 이런 내용 요건이 없습니다.
- 교육 시간에 관한 규정은 제15조에 없습니다. 제15조가 정한 것은 학기별 횟수입니다. 1회당 교육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실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3.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구분
제15조는 7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는 없고,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각 항의 끝맺음을 보면 의무와 재량이 나뉩니다.
- 의무 (‘하여야 한다’): 제1항(학생 교육), 제2항(교직원·학부모 교육)
- 노력 의무 (‘노력하여야 한다’): 제5항(교육장의 학부모 홍보)
- 재량 (‘할 수 있다’): 제3항, 제4항, 제6항 세 개뿐입니다.
- 위임: 제7항(대통령령)
제3항: 학교구성원의 책임 인식·실천 (재량)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학교의 장이 판단해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제4항: 프로그램 위탁 (재량)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입니다. 제2항 교직원·학부모 교육은 이 조문의 위탁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위탁하려면 전담기구와 협의해야 하고, 받는 쪽은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입니다.
- 문언이 ‘위탁할 수 있다’이므로 외부 강사나 외부 기관을 부르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학교가 직접 해도 됩니다.
제5항: 교육장의 학부모 홍보 (노력 의무)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3.10.24>
- 이 항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 교육장이 할 일은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이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로 정했습니다.
- 학부모에게 참여할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제15조에 없습니다.
제6항: 교육부장관의 홍보영상 (재량)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제7항: 대통령령 위임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23.10.24>
대통령령(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4. 언제 만들어진 조문인가: 연혁
| 항 | 연혁 표기 |
|---|---|
| 제1항 | <개정 2012.1.26> |
| 제2항 | <개정 2012.3.21> |
| 제3항 | <신설 2023.10.24> |
| 제4항 | <개정 2023.10.24> |
| 제5항 | <개정 2012.1.26, 2023.10.24> |
| 제6항 | <신설 2023.10.24> |
| 제7항 | <개정 2011.5.19, 2023.10.24> |
- 의무 규정인 제1항과 제2항은 2012년에 개정된 표기를 달고 있습니다. 2023년에 새로 생긴 조항이 아닙니다.
- 2023년에 새로 생긴 항은 제3항과 제6항입니다.
- 지금의 제15조 문언은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 표시인 **법률 제21723호(2026. 6. 2.)**와 번호가 다릅니다. 제21723호는 제15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5. 2026년 6월 개정(법률 제21723호)과 ‘학교폭력예방의 날’
법률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입니다.
부칙 <제21723호, 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는 기준일인 2026년 10월 5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 제15조의2의 구체적인 문언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방교육 횟수에 영향을 주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부칙은 두 조뿐입니다. 경과조치 조문은 없고, 제15조에 관한 적용례도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한 학기에 몇 번 해야 하나요? 학기별로 1회 이상입니다(제15조제1항).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이고, 교육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실태·대처방안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Q2.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교육도 해야 하나요? 네.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학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합니다(제15조제2항). 이 교육에는 제1항 같은 내용 요건이 없습니다.
Q3. 학부모는 이 교육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제15조에는 학부모에게 참석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2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정합니다. 제5항은 교육장이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노력할 의무를 정합니다.
Q4. 예방교육은 외부 전문가가 맡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4항은 ‘위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위탁할 때는 전담기구와 협의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맡기며, 대상은 제1항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Q5.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제15조 문언에는 위반 시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에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15조를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6. 교육 1회당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제15조는 교육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실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Q7.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제21723호> 제1조 단서).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는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7. 한 줄 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 대상 교육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을 각각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의무입니다. 학교구성원의 책임 인식·실천 사항 운영(제3항), 프로그램 위탁(제4항), 교육부장관의 홍보영상(제6항)은 ‘할 수 있다’로 된 재량 사항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현행 문언: 법률 제19741호, 공포 2023. 10. 24.)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미시행, 2027. 1. 1. 시행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부칙 <제21723호, 2026.6.2> 제1조(시행일),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 방송법 제2조제3호 (제15조제6항에서 인용)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