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한 학기에 몇 번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학교장은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두 교육 모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학기별’입니다. 따라서 이를 ‘연 2회’나 ‘연 1회’로 바꾸어 표현하기보다, 각 대상별로 학기마다 최소 1회 실시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학생 대상 교육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 요건은 학생 대상 교육에 명시되어 있고,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에는 제15조제2항에 같은 내용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은 학교장이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법 조문은 외부 강사를 반드시 두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위탁 규정도 제1항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요약하면, 학생 대상 교육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은 각각 학기별 1회 이상이 최소 기준이며, 실시 주체는 학교장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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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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