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마다 몇 번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 대상 예방교육과 교직원ㆍ학부모 대상 교육을 각각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두 교육 모두 '하여야 한다'로 된 의무 규정이며,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15조 문언에 없다. 학기 수 자체는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연 2회'라는 표현은 학교가 2학기제를 운영할 때의 결과이지, 법 조문이 직접 정한 횟수는 아니다.
신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교육을 언제까지, 몇 번 해야 법을 지킨 것인지 묻는 경우가 반복된다. 학생 대상 교육과 학부모ㆍ교직원 대상 교육을 혼동하거나, 법 조문에 없는 '연 2회 의무'라는 표현이 그대로 퍼지는 경우도 있다.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제21723호) 기준으로 제15조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15조의2는 아직 시행 전이라 이 시점 정리가 필요하다.
본문
학생 대상 예방교육, 학기별로 몇 번 해야 하나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15조제1항). 이 교육은 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요건도 같은 항 괄호에 함께 규정돼 있다. ‘학기별 1회 이상’은 최소 기준이므로, 학교가 이보다 자주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을 초과 이행하는 것이다.
교직원ㆍ학부모 교육도 법적으로 의무인가
그렇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역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15조제2항). 다만 제1항과 달리 교육 내용에 대한 별도의 법정 요건(개념ㆍ실태ㆍ대처방안 포함 의무)은 제2항에 명시돼 있지 않다. 즉 실시 횟수 의무는 학생 교육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내용 구성 요건은 학생 대상 교육에만 걸려 있다.
예방교육을 외부에 맡길 수도 있나
가능하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5조제4항). 이는 ‘할 수 있다’로 된 재량 규정이므로 외부 전문가에게 반드시 맡겨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또한 위탁 대상은 제1항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한정되며, 제2항의 교직원ㆍ학부모 교육까지 위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나
아래 표로 정리하면 실시 의무와 재량 사항이 명확히 구분된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 |
|---|---|---|
| 학생 대상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개념ㆍ실태ㆍ대처방안 포함) | 제15조제1항 | 의무(하여야 한다) |
| 교직원ㆍ학부모 대상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제15조제2항 | 의무(하여야 한다) |
| 학교구성원의 책임 인식ㆍ실천을 위한 사항 운영 | 제15조제3항 | 재량(할 수 있다) |
|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전문단체ㆍ전문가 위탁 | 제15조제4항 | 재량(할 수 있다) |
|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ㆍ운용계획의 학부모 홍보 | 제15조제5항 | 노력의무(노력하여야 한다) |
|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ㆍ배포ㆍ송출 요청 | 제15조제6항 | 재량(할 수 있다) |
제3항ㆍ제4항ㆍ제6항은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학교나 교육부장관의 재량 사항이다. 이를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교육 실시 의무와 같은 수준의 의무로 읽으면 안 된다.
학부모에게 예방교육 참여 의무가 있나
없다. 제15조제5항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 아니라 교육장이며, 교육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교육장의 노력의무이지, 학부모에게 참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공표 자료 없음. 제15조 자체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으며, 이 조문과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조문에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제15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 역시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의 날’도 지금 시행 중인가
아니다. 같은 개정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로 신설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 기준일인 2026년 10월 5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제15조의 학기별 예방교육 의무와 혼동해 현행 제도처럼 안내하면 안 된다. 제15조의2의 구체적 문언은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예방교육,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법 조문이 정한 최소 기준은 '학기별 1회 이상'이며, 연간 횟수 자체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학교가 2학기제를 운영한다면 결과적으로 학생 대상 교육과 교직원ㆍ학부모 대상 교육이 각각 연 2회 이상 이뤄지는 셈이다.
예방교육을 안 하면 처벌받나요?
제15조 문언에는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으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조문에 제재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라 단정할 수 없다.
예방교육은 꼭 외부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전담기구와 협의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은 '할 수 있다'로 된 재량 규정이지 의무가 아니다. 또한 위탁 근거는 학생 대상 교육(제1항)에 한정되고, 교직원ㆍ학부모 교육까지 확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