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마다 몇 번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 대상 예방교육과 교직원ㆍ학부모 대상 교육을 각각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두 교육 모두 '하여야 한다'로 된 의무 규정이며,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15조 문언에 없다. 학기 수 자체는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연 2회'라는 표현은 학교가 2학기제를 운영할 때의 결과이지, 법 조문이 직접 정한 횟수는 아니다.

신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교육을 언제까지, 몇 번 해야 법을 지킨 것인지 묻는 경우가 반복된다. 학생 대상 교육과 학부모ㆍ교직원 대상 교육을 혼동하거나, 법 조문에 없는 '연 2회 의무'라는 표현이 그대로 퍼지는 경우도 있다.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제21723호) 기준으로 제15조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15조의2는 아직 시행 전이라 이 시점 정리가 필요하다.

본문

학생 대상 예방교육, 학기별로 몇 번 해야 하나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15조제1항). 이 교육은 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요건도 같은 항 괄호에 함께 규정돼 있다. ‘학기별 1회 이상’은 최소 기준이므로, 학교가 이보다 자주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을 초과 이행하는 것이다.

교직원ㆍ학부모 교육도 법적으로 의무인가

그렇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역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15조제2항). 다만 제1항과 달리 교육 내용에 대한 별도의 법정 요건(개념ㆍ실태ㆍ대처방안 포함 의무)은 제2항에 명시돼 있지 않다. 즉 실시 횟수 의무는 학생 교육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내용 구성 요건은 학생 대상 교육에만 걸려 있다.

예방교육을 외부에 맡길 수도 있나

가능하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5조제4항). 이는 ‘할 수 있다’로 된 재량 규정이므로 외부 전문가에게 반드시 맡겨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또한 위탁 대상은 제1항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한정되며, 제2항의 교직원ㆍ학부모 교육까지 위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나

아래 표로 정리하면 실시 의무와 재량 사항이 명확히 구분된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
학생 대상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개념ㆍ실태ㆍ대처방안 포함)제15조제1항의무(하여야 한다)
교직원ㆍ학부모 대상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제15조제2항의무(하여야 한다)
학교구성원의 책임 인식ㆍ실천을 위한 사항 운영제15조제3항재량(할 수 있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전문단체ㆍ전문가 위탁제15조제4항재량(할 수 있다)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ㆍ운용계획의 학부모 홍보제15조제5항노력의무(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ㆍ배포ㆍ송출 요청제15조제6항재량(할 수 있다)

제3항ㆍ제4항ㆍ제6항은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학교나 교육부장관의 재량 사항이다. 이를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교육 실시 의무와 같은 수준의 의무로 읽으면 안 된다.

학부모에게 예방교육 참여 의무가 있나

없다. 제15조제5항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 아니라 교육장이며, 교육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교육장의 노력의무이지, 학부모에게 참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공표 자료 없음. 제15조 자체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으며, 이 조문과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조문에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제15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 역시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의 날’도 지금 시행 중인가

아니다. 같은 개정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로 신설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 기준일인 2026년 10월 5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제15조의 학기별 예방교육 의무와 혼동해 현행 제도처럼 안내하면 안 된다. 제15조의2의 구체적 문언은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예방교육,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법 조문이 정한 최소 기준은 '학기별 1회 이상'이며, 연간 횟수 자체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학교가 2학기제를 운영한다면 결과적으로 학생 대상 교육과 교직원ㆍ학부모 대상 교육이 각각 연 2회 이상 이뤄지는 셈이다.

예방교육을 안 하면 처벌받나요?

제15조 문언에는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으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조문에 제재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라 단정할 수 없다.

예방교육은 꼭 외부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전담기구와 협의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은 '할 수 있다'로 된 재량 규정이지 의무가 아니다. 또한 위탁 근거는 학생 대상 교육(제1항)에 한정되고, 교직원ㆍ학부모 교육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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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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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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