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한 학기에 몇 번 꼭 해야 할까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1회 이상'은 최소 횟수이므로, 학교는 학기마다 학생 교육과 교직원·학부모 교육을 각각 최소 1회씩 해야 하고 그 이상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3호로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를 고쳤고, 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 소식과 함께 기존 예방교육 의무가 바뀌었는지 묻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723호는 제15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방교육 횟수를 정한 제15조의 현재 문언은 2023년 10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9741호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한 학기에 몇 번 해야 하나?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이고, 조문은 “실시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를 지는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조문이 정한 단위는 ‘학기별’이고, ‘1회 이상’은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 아니라 채워야 하는 하한입니다. 제15조에는 1년이 몇 학기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 문언은 연간 횟수가 아니라 학기당 최소 횟수로 읽어야 합니다.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교육도 같은 횟수로 해야 하나?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제15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생 교육(제1항)과 교직원·학부모 교육(제2항)은 서로 별개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학기마다 두 교육을 각각 최소 1회씩 실시해야 합니다.

제2항에서 의무를 지는 사람은 학교의 장입니다. 이 조문은 학교가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정한 것이며, 학부모에게 교육에 참석할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제15조에 없습니다.

학생 예방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

학생 대상 예방교육에는 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대처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5조제1항의 괄호 부분 “(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도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문언입니다.

이 괄호는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이 아니라 교육 내용에 대한 요건입니다. 이 내용 요건은 학생 대상 교육인 제1항에만 있습니다. 교직원·학부모 교육인 제2항에는 같은 괄호가 없습니다.

제15조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나뉘나?

제15조는 모두 7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는 없고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이 중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은 제1항, 제2항, 제5항입니다.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은 제3항, 제4항, 제6항의 세 개뿐입니다. 제7항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위임 규정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성격 (어미 기준)
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개념·실태·대처방안 등 포함)제15조제1항의무 (“실시하여야 한다”) — 주체: 학교의 장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제15조제2항의무 (“실시하여야 한다”) — 주체: 학교의 장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운영제15조제3항재량 (“운영할 수 있다”) — 주체: 학교의 장
제1항 학생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운용을 전문단체·전문가에게 위탁제15조제4항재량 (“위탁할 수 있다”) — 주체: 학교의 장
제1항·제2항·제4항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에게 홍보제15조제5항노력 의무 (“노력하여야 한다”) — 주체: 교육장
학교폭력 예방·대책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송출 요청제15조제6항재량 (“요청할 수 있다”) — 주체: 교육부장관
그 밖에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한 사항제15조제7항대통령령에 위임

위 표의 셋째 열은 조문 어미에 따른 법적 성격을 보여 줍니다. 형벌이나 과태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문언에는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예방교육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제15조제4항은 학교의 장이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외부 강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문언은 제15조에 없습니다.

위탁 규정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위탁 대상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2항의 교직원·학부모 교육은 제4항의 위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위탁은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해야 합니다. 셋째, 위탁받는 곳은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입니다.

학부모 홍보는 누가 해야 하나?

학부모 대상 홍보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제15조제5항은 교육장이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합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듭니다.

제5항의 문언은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는 교육장에게 지우는 노력 의무입니다. 이 조항으로 학부모에게 교육 참여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들은 언제 생겼고, 2026년 개정으로 바뀌었나?

의무 규정인 제1항과 제2항은 2023년에 새로 생긴 조항이 아닙니다. 제1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2.1.26>, 제2항은 <개정 2012.3.21>입니다. 2023년 10월 24일에 신설된 항은 재량 규정인 제3항과 제6항입니다.

항별 연혁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개정 2012.1.26>
  • 제2항: <개정 2012.3.21>
  • 제3항: <신설 2023.10.24>
  • 제4항: <개정 2023.10.24>
  • 제5항: <개정 2012.1.26, 2023.10.24>
  • 제6항: <신설 2023.10.24>
  • 제7항: <개정 2011.5.19, 2023.10.24>

현행 법률 표시는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 2026. 6. 2. 시행)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은 제15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지금 시행 중인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는 이 글의 발행일인 2026년 10월 5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칙<제21723호>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의 자료에서는 제15조의2의 구체적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칙<제21723호>는 두 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시행일을 정하고,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를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입니다. 경과조치 조문은 없고, 제15조에 관한 적용례도 없습니다.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제재가 있나?

제15조 문언에는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에 관련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재 유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위반과 관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재 사례나 처분에 관한 공식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제15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예방교육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연간 횟수가 아니라 '학기별로 1회 이상'이라는 학기 단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교육(제1항)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제2항)을 학기마다 각각 최소 1회 실시해야 합니다. 1년이 몇 학기인지는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

제15조제2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의무를 지웁니다. 학부모에게 참석할 의무를 정한 문언은 제15조에 없습니다. 학부모 참여와 관련해서는 제15조제5항이 교육장에게 홍보를 통해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를 둘 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외부 강사가 해야 하나요?

외부 강사에게 맡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을 전담기구와 협의해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제1항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며, 제2항의 교직원·학부모 교육은 이 규정의 위탁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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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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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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