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장은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교육도 학교의 장이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두 의무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입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제15조는 교육 횟수를 ‘학기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의 표시와 별개로, 이 횟수를 정한 제15조 문언은 해당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본문
학생과 교직원·학부모 교육의 최소 횟수는 같나요?
둘 다 학기별로 1회 이상입니다. 제15조제1항은 학생 대상 교육을, 제2항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에 학기 수가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교육 횟수를 ‘연 2회’처럼 연간 횟수로 바꿔 적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 대상 교육에는 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 요건은 제15조제1항에 적혀 있으며, 제2항의 교직원·학부모 교육에 같은 괄호 문언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상 성격 |
|---|---|---|
| 학생 대상 예방교육 실시 | 제15조제1항 | 학교의 장이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 제15조제2항 | 학교의 장이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 학교구성원의 책임 인식·실천을 위한 사항을 정해 운영 | 제15조제3항 | 학교의 장이 운영할 수 있음 |
|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운용 위탁 | 제15조제4항 |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위탁할 수 있음 |
|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계획의 학부모 홍보 | 제15조제5항 | 교육장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외부 전문가에게 예방교육을 맡겨야 하나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제15조제4항은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교직원·학부모 교육까지 이 위탁 규정의 대상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5조 문언에는 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15조 위반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되며, 다른 조문의 벌칙·과태료 적용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5조만 근거로 특정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매 학기 한 번만 하면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의 최소 횟수는 각각 **학기별 1회 이상**입니다. 학생 대상 교육에는 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제15조제2항은 **학교의 장에게**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제공된 제15조 문언에는 학부모 개인의 참석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의 날 규정도 이미 시행 중인가요?
2026년 10월 5일 기준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1조 단서가 정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