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제2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 대상 예방교육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을 각각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법 조문은 학기별 최소 횟수를 정할 뿐, 연간 횟수나 교육시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만을 위한 행사로 이해되기 쉽지만, 법은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교육 대상과 내용, 외부 위탁 가능 여부, 학부모의 참여 의무 여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은 각각 몇 번 해야 하나요?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교육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두 의무의 주체는 모두 학교의 장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제15조상 명시된 제재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제15조제1항위반 시 제재 문언 없음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육 실시제15조제2항위반 시 제재 문언 없음

제15조는 “학기별로 1회 이상”이라고 정하므로, 이 조문만으로 학기 수를 전제해 연간 횟수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시간에 관한 기준도 제15조 문언에는 없습니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학생 대상 예방교육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 요건은 제15조제1항에만 있으며, 제2항의 교직원·학부모 교육에 같은 내용이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 대상 교육의 내용에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조문상 의무입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예방교육을 맡겨야 하나요?

외부 전문가 위탁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제4항의 위탁 대상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2항의 교직원·학부모 교육까지 위탁 대상으로 넓혀 해석하거나 외부 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에게 예방교육 참여 의무가 있나요?

제15조는 학부모에게 예방교육 참여 의무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장의 홍보 방법으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할 수 있다”로 정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학교구성원의 책임 인식과 실천을 위한 사항 운영,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위탁, 교육부장관의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요청은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 사항입니다. 학기별 1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와 구별해야 합니다.

제15조제3항은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5조제6항도 교육부장관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5조 문언에는 예방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5조만으로 특정한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수준을 말할 수 없고, 이 조항에 관한 공표된 처벌 통계도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만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 대상 예방교육뿐 아니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육도 각각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1년에 두 번 의무인가요?

제15조의 표현은 “학기별로 1회 이상”입니다. 조문은 학기별 최소 횟수를 정할 뿐, 연간 횟수로 바꾸어 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외부 강사가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할 수 있다”로 정한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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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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