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로 몇 번 해야 할까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완전 정리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결론부터: ‘학기별 1회 이상’이 법정 의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명시된 의무 규정이다.

여기서 핵심은 단위가 ‘연(年)‘이 아니라 **‘학기’**라는 점이다. 한 학년도가 통상 2개 학기로 운영된다면 결과적으로 연간 2회 이상이 되는 셈이지만, 법 문언 자체는 “연 2회”라고 정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단위는 학기별이고, 그 학기마다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라는 것이 조문의 정확한 내용이다.

조문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제1항·제2항)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두 항은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로 끝난다. 즉 재량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의무다.

누가, 무엇을, 몇 번 해야 하나 — 항별로 나눠보기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는 전체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의 성격이 다르다. 아래처럼 구분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① 학생 대상 예방교육 — 의무, 학기별 1회 이상 주체는 ‘학교의 장’이다. 대상은 학생이다. 그리고 이 교육에는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요건이 괄호로 붙어 있다. 조문상 “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요소를 포함해야 법이 요구하는 예방교육이 된다.

②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 — 의무, 학기별 1회 이상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이 주체다. 대상은 교직원 및 학부모다. 다만 제1항과 달리 이 항에는 교육 내용을 특정하는 괄호 요건이 없다. 학생 대상 교육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은 실시 의무의 형식(학기별 1회 이상)은 같지만, 법이 정한 내용 요건의 유무는 다르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③ 학교구성원의 책임 인식·실천 운영 — 재량, “할 수 있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학교의 장의 재량 사항이다.

④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위탁 — 재량,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생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위탁 대상은 제1항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한정된다. 조문상 제2항의 교직원·학부모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외부 전문가에게 반드시 위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⑤ 교육장의 홍보 노력 — 노력 의무 이 항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 아니라 교육장이다. 교육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결과를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할 의무다. 학부모에게 참여 의무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⑥ 교육부장관의 홍보영상 배포 요청 — 재량,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재량 규정이다.

⑦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구체적 위임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정리

“연 2회 의무”라는 표현이 맞나? 조문 자체는 ‘학기별로 1회 이상’이라고 정할 뿐, ‘연 2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학기 수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학교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적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 법이 정한 것은 ‘최소 학기별 1회 이상’이라는 하한선이다.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불러야 하나? 그렇지 않다. 제4항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며, 위탁 대상도 제1항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한정된다. 학교가 직접 실시하는 것도 법이 정한 방식 중 하나다.

학부모도 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나? 제5항은 교육장이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한 것이고, 학부모 본인에게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은 없다.

‘학교폭력예방의 날’도 지금 시행 중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는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법률 제21723호)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10월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를 현행 제도처럼 서술하면 정확하지 않다.

요약표

항주체대상성격빈도/방식
제1항학교의 장학생의무학기별 1회 이상, 개념·실태·대처방안 등 포함 필수
제2항학교의 장교직원·학부모의무학기별 1회 이상
제3항학교의 장학교구성원재량필요 사항 정하여 운영 가능
제4항학교의 장(제1항 프로그램)재량전담기구 협의 후 전문단체·전문가 위탁 가능
제5항교육장학부모노력 의무프로그램 홍보로 참여 활성화 노력
제6항교육부장관방송사업자재량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요청 가능
제7항——위임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표에서 보듯, 법이 확실히 강제하는 것은 제1항과 제2항의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의무뿐이다. 나머지 항들은 재량이거나 노력 의무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를 혼동해 “연 2회 의무”나 “외부 전문가 필수” 같은 표현으로 단정하면 조문의 실제 내용과 어긋난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 2027년 1월 1일 시행(2026년 10월 현재 시행 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ㆍ제2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