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직접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네. 부모가 해당 사건의 보호자라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직접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소년법 제17조제1항·제2항).
선임할 때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제3항·제5항).
이러한 보호자의 선임은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과 다릅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년·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만으로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년법 제17조의2제1항·제2항).
참고 법령
- 소년법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소년법 제17조의2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