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상 보호자에 해당하는 부모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하는 보조인 선정과 보호자가 하는 보조인 선임은 구별됩니다.

소년 보호사건에서는 소년에게 보조인이 필요한 상황과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절차가 함께 문제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와 기존 보조인의 유무에 따라 법원의 보조인 선정 의무 또는 재량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소년법상 보호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년법 제17조제2항은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절차가 달라지면 선임 여부도 해당 심급에서 다시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사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소년법 제17조제1항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선임 가능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소년법 제17조제2항제17조제1항의 허가 불요
보조인 선임 서면 제출소년법 제17조제3항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 제출 필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소년법 제17조제3항서면에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 기재 필요
보조인이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소년법 제17조제4항소년부 판사가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보조인 선임소년법 제17조제5항심급마다 선임 필요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는 경우와 보호자가 선임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호자가 하는 절차는 보조인 선임이고, 법원이 하는 절차는 보조인 선정입니다.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문제와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는 문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보조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소년·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위탁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법원에 보조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소년 또는 보호자는 법원에 보조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의 선정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선정 결과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조인 선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년법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구체적 지급 금액이나 지급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17조와 제17조의2는 보조인의 선임·선정 절차와 비용 준용을 정한 규정으로, 이 조문 자체에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실제 처분 수위 자료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면 판사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소년법상 보호자라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소년부 판사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은 제출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나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보조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위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가 아니라 보조인이 없다는 요건도 함께 확인됩니다.

부모가 법원에 보조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자는 법원에 보조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의심, 선임이 어려운 빈곤 등 사유, 또는 소년부 판사의 필요성 인정이 법에 정한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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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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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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