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조차 받지 않아도 된다(소년법 제17조제1항·제2항). 다만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하고,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의2제1항·제2항). 보호자가 직접 정하는 것은 "선임"이고 법원이 정하는 것은 "선정"이며, 두 절차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변호인 선임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서,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국가가 대신 정해주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보조인 선정 의무와 재량이 갈리기 때문에, 이 구분을 모르면 절차 진행 중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 글은 보호자가 직접 변호사를 정하는 "선임" 절차와 법원이 정하는 "선정" 절차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제1항). 그런데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제17조제2항). 즉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2항에 해당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선임이 가능하다.
선임 절차에서 서면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보조인을 선임할 때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소년법 제17조제3항).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를 기재해야 한다(같은 항).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따로 해야 하며(제17조제5항),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조인에게 준용된다(제17조제6항).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정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한다(소년법 제17조의2제1항). 이 의무는 “위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이 없을 때”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발생한다. 보호자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보조인이 있는 상태라면 법원의 선정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되지 않은 소년에게도 법원이 보조인을 정해줄 수 있나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의2제2항). 이는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의 재량 규정이다. 신청을 했다고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사유 | 조문 | 선정 성격 |
|---|---|---|
|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소년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 법원의 재량(선정할 수 있다) |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소년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 | 법원의 재량(선정할 수 있다) |
|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년법 제17조의2제2항제3호 | 법원의 재량(선정할 수 있다) |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는 경우 | 소년법 제17조의2제1항 | 법원의 의무(선정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법원이 선정한 보조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호자가 정하는 절차는 “선임”이고, 법원이 정하는 절차는 “선정”이다(소년법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선임은 보호자나 사건 본인이 주체가 되어 변호사 등을 직접 정하는 것이고, 선정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보조인을 정하는 것으로 제2항제3호의 판단은 소년부 판사가 한다. 제17조의2제1항의 선정 대상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로 명시되어 있어 변호사만 선정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제2항에는 선정 대상에 관한 별도 문언이 없다.
법원이 선정한 보조인에게 드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소년법 제17조의2제3항). 조문 자체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와 관련된 통계나 양형기준은 이 조문의 적용 범위 밖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 보조인 선임ㆍ선정은 형벌 조문이 아니라 절차 규정이다.
관련 법령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하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다. 소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위탁 사실만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나요?
위탁 사실만으로는 아니다. 소년법 제17조의2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선정해야 한다고 정해, 보조인이 이미 있으면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되지 않은 소년의 보호자가 보조인 선정을 신청하면 바로 선정되나요?
아니다. 소년법 제17조의2제2항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의심, 빈곤 등 사유,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라 신청만으로 선정이 보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