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부모가 소년법상 보호자라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직접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절차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제17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일과 법원에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에 따라 법원의 선정 의무도 달라집니다.
본문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부모가 사건의 보호자라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조인을 선임할 때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제2항·제3항·제5항).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 | 소년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 | 소년부 판사의 허가 불필요, 연명날인한 서면 제출 필요 |
| 보호자가 변호사도 보호자도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 | 소년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 | 소년부 판사의 허가 필요, 연명날인한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 기재 필요 |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음 | 소년법 제17조의2제1항 |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함 |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이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 소년법 제17조의2제2항 | 법원이 직권 또는 소년·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음 |
국선보조인은 부모가 직접 정할 수 있나요?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의2제1항). 보호자가 직접 변호사를 정해 선임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소년법 제17조의2제2항). 신청만으로 선정이 확정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보조인 선임에 관한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17조와 제17조의2는 보조인의 선임·선정 절차를 정하며, 그 자체에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면 소년부 판사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부모가 보호자라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소년부 판사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17조제2항).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은 제출해야 하고, 심급마다 선임해야 합니다(제17조제3항·제5항).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나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의2제1항). 이미 보조인이 있는 경우까지 이 조항의 선정 의무가 적용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아도 국선보조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년이나 보호자는 소년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보조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경우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