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상한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허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년법상 상한보다 높지만, 이는 상한일 뿐 그 기간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범죄의 형량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법정 상한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입니다. 또 특정강력범죄의 부정기형 상한인 15년·7년과, 별도 규정의 20년 유기징역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문
일반적인 소년 부정기형의 상한은 얼마인가요?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합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적용 요건은 선고형이 아니라 해당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상한이 높아지나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와 달리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년 부정기형 상한인 장기 10년, 단기 5년보다 높은 상한입니다. 15년·7년을 선고해야 한다거나 그 기간이 최소 형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 소년법 제60조제1항 |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하는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사형 또는 무기형 대신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함 |
20년 유기징역도 부정기형 상한인가요?
아닙니다. 20년은 부정기형의 장기 상한이 아닙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적용되는 별도 규정입니다. 15년·7년 규정에는 ‘18세 미만’이라는 문구가 없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되거나 단기가 지나면 형 집행이 끝나나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은 의무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인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형 집행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형의 단기가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이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법정 상한과 실제 선고 수준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의 15년·7년 문언은 2026년 개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10년 전문개정 때 마련된 문언입니다.
관련 법령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15년형을 받나요?
아닙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기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범죄는 모두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감경은 재량입니다.
형의 단기가 지나면 바로 석방되나요?
아닙니다. 단기가 지났더라도 형 집행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