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도 될까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17조제2항). 다만 보조인과 함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서면(연명날인한 서면)을 내야 하고(제3항),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제5항).

현행 소년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입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다른 법률이 바뀌면서 함께 개정된 것입니다(타법개정). 이 개정으로 바뀐 것은 제7조·제38조제1항제1호·제49조의2제1항·제60조제4항에 있던 "검찰청"이라는 용어뿐입니다. 이 용어가 "지방공소청" 등으로 고쳐졌습니다. 보조인에 관한 제17조와 제17조의2는 이번에 고치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은 2007. 12. 21. 공포된 법률 제8722호에서 만든 문언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가"와 "법원이 정해 주는 국선보조인은 언제 붙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이 두 조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보조인’은 누가 정하나요? ‘선임’과 ‘선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법은 보조인을 정하는 주체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보조인을 정하는 것은 “선임”입니다(제17조). 법원이 보조인을 정하는 것은 “선정”입니다(제17조의2). 부모가 변호사를 직접 정하는 것은 법률상 ‘선임’에 해당하므로 소년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는 보조인이 무엇인지 정한 정의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소년법 제17조제6항은 「형사소송법」 가운데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조인에게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준용합니다.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판사 허가가 필요한가요?

부모가 소년의 보호자라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17조제1항은 보조인을 선임할 때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예외를 둡니다.

같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 자신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보호자 본인이 보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보호자도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변호사도 보호자도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제1항). 이때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도 적어야 합니다(제17조제3항 후단).

소년부 판사는 일정한 경우 보조인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4항).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일부러 늦추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인을 선임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보조인을 선임할 때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제3항 전단). 이 의무는 변호사를 선임하든, 보호자를 선임하든, 그 밖의 사람을 선임하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그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도 적어야 합니다(같은 항 후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 관계 기재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1심에서 선임한 보조인이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보조인인가요?

소년법 제17조제5항은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급심에서도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심급에서 다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계속 맡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보조인이 없다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의2제1항). 이것은 법원의 의무입니다. 다만 이 의무가 생기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보조인이 없을 것’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부모가 이미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했다면 ‘보조인이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의 선정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제1항이 정한 선정 대상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입니다. 조문상 선정 대상이 변호사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으면 국선보조인을 받을 수 없나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17조의2제2항이 정한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제1호: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제2호: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제3호: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문언은 “선정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보조인이 꼭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호에서 보조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주체는 소년부 판사입니다. 제2항에는 누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는지에 관한 문언이 따로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요건ㆍ효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소년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소년부 판사의 허가 필요 없음
보호자 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소년법 제17조제2항소년부 판사의 허가 필요 없음
변호사·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소년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소년부 판사의 허가 필요, 서면에 소년과의 관계 기재
보조인 선임 서면 제출소년법 제17조제3항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 제출 의무
보조인의 심리 방해 또는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우려소년법 제17조제4항소년부 판사가 보조인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상급심에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우소년법 제17조제5항심급마다 다시 선임해야 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보조인 없음소년법 제17조의2제1항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함(의무)
위탁되지 않음 + 제2항 제1호~제3호 중 하나에 해당소년법 제17조의2제2항법원이 직권 또는 소년·보호자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재량)
법원이 선정한 보조인의 비용소년법 제17조의2제3항「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준용

국선보조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년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제17조의2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으로 선정되었든 같습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자체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리는 준용되는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로 국선보조인은 얼마나 선정되나요?

국선보조인 선정 건수나 선정 비율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년법 제17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소년법 조문 문언에 따른 요건과 효과만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판사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소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은 제출해야 합니다(제17조제3항). 반면 변호사도 보호자도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7조제1항).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국선보조인이 붙나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의2제1항). 이미 부모 등이 보조인을 선임했다면 이 선정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소년보호사건 항고심에서도 보조인을 다시 선임해야 하나요?

소년법 제17조제5항은 보조인 선임을 심급마다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선임한 보조인이 상급심에서도 활동하려면 그 심급에서 다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